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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신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거래를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입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인증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기에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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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사용자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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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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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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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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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단,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제외 |
주요 공인인증기관 |
한국전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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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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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5개 시중은행 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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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모든 전자상거래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
수수료 (VAT 포함) |
110,000원(1년) |
4,400원(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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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사용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수수료는 공인인증기관에 별도로 지불하시는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요금과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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